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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3회차 신청안내 -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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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2회차가 흥행돌풍을 일으키며 13분 만에 마감된 가운데, 마지막 3회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접수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력 90일 이상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지난 1차, 2차 신청에서 정부 예산(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6천억원이 조기에 소진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출금리가 연2%(5년 고정)으로 상당히 낮고, 지원대상이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저리대출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운영자금 꼭 필요한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신속하게 일정 확인하셔서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접수 안내

 

1회차(마감): 1.16(월)~자금소진시[4천억원]

2회차(마감): 2.20(월)~자금소진시[2천억원]

3회차: 3.20(월)~자금소진시[2천억원]

 

[지원대상] ①업력 90일 이상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출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3회차 안내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최대 3천만 원

▶ 대출 금리 : 연 2% 고정

▶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2년 동안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 가능!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3회차_일정 안내]

▶ 2023.03.20 (월) 9시부터

▶ 정부예산 : 2천억원,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 관할 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지원대상 여부와 대출제한대상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는 일정 기간 소요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높은 이자에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책자금이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니 미리 <8시 50분>부터 컴퓨터 앞에서 대기하시면서 준비를 해야지 제때 신청이 가능한 점 꼭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 바로가기>>>


추가 안내사항

 

1. 스팸 피싱 주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2. 개인신용평점 관리 필요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 등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례: 기존대출 만기연장거절, 만기연장 시 내입(일부상환) 또는 가산금리 인상, 신규대출거절, 신용카드 이용한도 하향조정 또는 신규발급 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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