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은행 방문해보셨나요?
적금 하나 가입하러 갔는데
상품설명을 한 후,
설명서를 받으라고 하질 않나..
다 가입했더니 계약서를
가져가라고 하질 않나..
그냥 단순히
적금 하나 가입하러 갔던 것뿐인데 말이죠.
이 어색한(?) 가입 단계는
3/25일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법' 이
시행되면서 생겼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죠?
덕분에 대기시간이 더 늘어나버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 보시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ex.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위 여섯 가지 '판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창구의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를 아시겠죠?^^;;
판매자가 판매 원칙(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ex. 고객)는 아래와 같이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품이 정해져 있음)
물론, '위법 계약 해지권'을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소비자가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법 위반사실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금융회사는
'계약해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려줍니다.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계약해지를 할 때에 위 나열된 비용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ELS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일 때에
계약해지를 요구해서 수락되었다면,
마이너스 인 채로 해지가 됩니다.
물론, 펀드 수수료와 보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철회는 쉽게 말해 '
취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 이전과 같이 없던 일로
되돌아 가는 것을 뜻합니다.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대출상품: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투자상품: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보험상품: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에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 없이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융감독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금융교육자료 등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상품인 경우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상품만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등에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자필 서명, 녹취 등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해가 될 때까지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모두 이해된 후에
'듣고 이해하였음' 등 내용에
자필 서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아졌습니다.
계약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귀속됩니다.
꼼꼼하게 상품을 따져보고
이해하고, 계약서류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
당연히 업무 처리 시간은 많~이 늘어났다는 점,
꼭 감안하시고 여유 있게 방문해주세요.
우리 함께 부자됩시다,
은행언니였습니다 ·_·
[3줄 요약]
1.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2.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3. 계약서 작성은 모두 이해하고 꼼꼼히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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