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辛丑年),
'하얀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금융 분야에서도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경되고 적용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소식은
ISA 비과세 통장 제도 개정 소식입니다.
어떤 것들이 변경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 ISA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상품 바구니 개념의 만능 통장으로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들을 운용할 수 있고,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일반과세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자소득 과세율은 15.4%입니다.
(=소득세14%+지방세1.4%)
이 15.4%를 떼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 말합니다.
비과세와 상품 개념은
아래 게시글에서 정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2020/10/13 - [Finance] - 과세 vs 비과세 vs 세금우대 총정리
자, 그럼 2021년부터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가입대상
• 변경 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해당년도 포함), 농어민
• 변경 후: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가능)
필수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던 ISA 계좌가
소득에 대한 조건을 없앴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학생, 주부도 가입 가능합니다.
▪️적용기한
•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변경 후: 폐지
ISA계좌는 2020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가입기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와우~
일반 적금 통장 만들듯이
상시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1월 7일 기준)
▪️계좌 의무 보유기간
• 변경 전: 5년
• 변경 후: 3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0일에
ISA계좌를 가입하면,
2024년 1월 10일 이후 해지해야
발생하는 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일,
가입 후 1년이 지났는데 해지를 하게 되면?
과세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중도인출’입니다!
원금의 90%까지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 변경 전: 연간 2천만원(최대 1억원)
• 변경 후: 1~4년 (2*n년)천만원, 5년 이후 최대 1억원
기존 제도는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이었습니다.
2019년에 1천만원만 입금했으면,
2020년에는 2천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2019년에 1천만원만 입금했으면,
2020년에는 2천만원
+1천만원(2019년 미납입한 금액) 합해서
3천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ISA 통장 없으신 분?!
당장 가입하세요.
목돈 필요 없습니다.
1만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가입해서 만기를 당겨놓으세요^^
🙋♀️기존 ISA 통장 있으신 분?!
연장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계좌를 연장하면,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 해지를 하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서민형/농어촌형을 연장할 때에는
소득확인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비과세 혜택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우리 함께 부자됩시다.
은행언니였습니다 •_•
[3줄 요약]
1. 소득이 없어도 이제 ISA 가입 가능!
2. 비과세 의무 보유 기간 3년으로 축소
3. 납입한도 이월 가능해짐 (최대 1억원)
2021/01/05 - [Finance] - 아이폰 가계부 어플 추천 <편한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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