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작년 한 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소비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혹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슬기로운 소비생활의 시작!
오늘은 카드 나눠쓰기 노하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고,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30%입니다.
무려 2배 차이가 나죠.
이래서 다들 한 번쯤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거예요.
그럼 무작정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총 급여액 별로 적용되는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마구 쓴다고 해서
사용한 금액 모두를
공제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총 급여액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역시 급여가 많을수록
공제 한도는 적어지네요.
단,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고민으로 돌아와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할까요?
· 신용카드: 총급여액의 25%만큼 사용
· 체크카드: 나머지 금액 사용
아주 쉽죠?
본인 연봉의 1/4만큼만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는 방법이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총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용카드 개별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보다는
연회비 있는 신용카드가
혜택의 범위와 한도가 훨씬 훌륭합니다.
포인트 적립, 통신비 할인,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을 알뜰하게 누려야
지혜로운 소비라고 할 수 있죠.
소득공제를 위한 조건으로
25% 채우고 버려질 금액이라면,
이왕이면 카드 고유의 혜택은 챙겨가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여기서 질문 하나!
25% 채울 때 어떤 순서로 채워질까요?
사용하는 순서가 아니라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알아서 채워집니다.
그러니, 순서 상관없이 비율에만 집중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자 그럼,
이대리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볼까요?
(코로나 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함)
1. 공제대상인지 확인하기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600만원(총급여액)X25% =900만원
총사용액은 2,0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체크,현금영수증 500만)으로
900만원 이상을 사용했으니,
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2. 공제 가능한 한도 파악하기
이대리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공제 가능 금액 파악하기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500만
1,500만 - 900만(기본요건 25%) - 50만(전통시장) - 50만(대중교통)
= 500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공연비 제외): 450만
500만 - 50만(문화공연비)
= 450만
ⓒ 전통시장 사용액: 50만
ⓓ 대중교통 사용액: 50만
ⓔ 문화공연비: 50만
4. 항목별 공제율로 공제금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75만
500만 * 15% = 75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공연비 제외): 135만
450만 * 30% = 135만
ⓒ 전통시장 사용액: 20만
50만 * 40% = 20만
ⓓ 대중교통 사용액: 20만
50만 * 40% = 20만
ⓔ 문화공연비: 15만
50만 * 30% = 15만
5. 최종 공제금액 합산하기
75만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135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공연 제외)]
------------------------------------
210만원 (연 한도 300만 이하로 210만 전부 공제 가능금액)
추가로 공제 가능한 항목들 (각 100만원 한도)
20만 [전통시장]
+20만 [대중교통]
+15만 [문화공연]
------------------------------------
55만원
>> 210만원+55만원 = 265만원
올해 이대리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265만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최적의 비율을 몰랐던 이대리는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한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신용카드로 25% 공제 요건만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훨씬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사실 중요한 거니까요.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지혜로운 카드생활 함께해요!
추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본인의 예상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우리 함께 부자됩시다.
은행언니였습니다 •_•
[3줄 요약]
1. 혜택 좋은 신용카드 총급여액 25%만 사용
2.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결제하기
3.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공연비는 각각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하니 잘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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