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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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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작년 한 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소비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혹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슬기로운 소비생활의 시작!

오늘은 카드 나눠쓰기 노하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고,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30%입니다.

 

무려 2배 차이가 나죠.

 

이래서 다들 한 번쯤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거예요.

 

그럼 무작정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총 급여액 별로 적용되는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마구 쓴다고 해서

사용한 금액 모두를

공제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총 급여액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

 

역시 급여가 많을수록

공제 한도는 적어지네요.

 

단,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고민으로 돌아와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할까요?

 

· 신용카드: 총급여액의 25%만큼 사용

· 체크카드: 나머지 금액 사용

 

아주 쉽죠?

본인 연봉의 1/4만큼만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는 방법이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총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용카드 개별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보다는

연회비 있는 신용카드가

혜택의 범위와 한도가 훨씬 훌륭합니다.

 

포인트 적립, 통신비 할인,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을 알뜰하게 누려야

지혜로운 소비라고 할 수 있죠.

 

소득공제를 위한 조건으로

25% 채우고 버려질 금액이라면,

이왕이면 카드 고유의 혜택은 챙겨가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여기서 질문 하나!

25% 채울 때 어떤 순서로 채워질까요?

 

사용하는 순서가 아니라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알아서 채워집니다.

 

그러니, 순서 상관없이 비율에만 집중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자 그럼,

이대리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볼까요?
(코로나 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함)

 

출처: 파이어랩스(FIRELABS)

 

1. 공제대상인지 확인하기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600만원(총급여액)X25% =900만원

 

총사용액은 2,0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체크,현금영수증 500만)으로

900만원 이상을 사용했으니,

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2. 공제 가능한 한도 파악하기

 

이대리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공제 가능 금액 파악하기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500만

 

1,500만 - 900만(기본요건 25%) - 50만(전통시장) - 50만(대중교통)

= 500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공연비 제외): 450만

 

500만 - 50만(문화공연비)

= 450만

 

ⓒ 전통시장 사용액: 50만

 

ⓓ 대중교통 사용액: 50만

 

ⓔ 문화공연비: 50만

 

 

4. 항목별 공제율로 공제금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75만

500만 * 15% = 75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공연비 제외): 135만

450만 * 30% = 135만

 

ⓒ 전통시장 사용액: 20만

50만 * 40% = 20만

 

ⓓ 대중교통 사용액: 20만

50만 * 40% = 20만

 

ⓔ 문화공연비: 15만

50만 * 30% = 15만

 

 

5. 최종 공제금액 합산하기

 

75만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135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공연 제외)]

------------------------------------

210만원 (연 한도 300만 이하로 210만 전부 공제 가능금액)

 

추가로 공제 가능한 항목들 (각 100만원 한도)

 

20만 [전통시장]

+20만 [대중교통]

+15만 [문화공연]

------------------------------------

55만원

 

>> 210만원+55만원 = 265만원

 

출처: Photo by Annie Spratt on Unsplash

 

올해 이대리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265만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최적의 비율을 몰랐던 이대리는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한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신용카드로 25% 공제 요건만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훨씬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사실 중요한 거니까요.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지혜로운 카드생활 함께해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출처: 국세청 홈택스 자료조회

 

추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본인의 예상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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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우리 함께 부자됩시다.
은행언니였습니다 •_•

 


[3줄 요약]
1. 혜택 좋은 신용카드 총급여액 25%만 사용
2.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결제하기
3.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공연비는 각각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하니 잘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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