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과세 vs 비과세 vs 세금우대 총정리

캡틴G 2020. 10. 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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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오늘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데,
뚜렷하게 정의 내리기에는

약간(?) 헷갈리는 세금 관련 용어들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세
= 세금을 떼는 것

비과세
= 세금을 아예 안내는 것

세금우대
= 세금을 덜 내는 것

 

 

금융감독원 소비자 정보포털 바로가기 >>>

 


■ 과세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일반과세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자소득 과세율은 15.4%입니다.
(=소득세14%+지방세1.4%)

예를 들어,
1년에 연 2% 정기예금(100만원)을 가입하면
100만원의 2%인
20,0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20,000원을 다 주지 않고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고 줍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주면,

20,000원X15.4%=3,080원(세금)
20,000원-3,080원=16,920원(세후 이익)

 

즉, 최종적으로 세금 3,080원을 뺀
16,920원을 받게 됩니다!

16,920원을
세금을 뗀 후의 이익이라고 해서
세후이익이라 부릅니다.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 비과세

이자소득세 15.4%를 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더 이득이죠. WOW~

나라에서 세금을 안 걷겠다는 말이니,
비과세 상품 한도
물론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인 분들께는

비과세 한도 5,000만원이 부여됩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아직 만 65세가 아니니,

상품에 녹여져 있는 비과세를 찾아볼까요?

GO GO!

 


#비과세 상품

1.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누구나(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만들 수 있는 비과세 통장입니다.

(주부, 학생,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연간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만기가 5년이고(일반형)
조건에 따라서는(서민형/농어촌형)
3년 이후 해지하게 되어도
이자소득 대해 비과세 가능합니다.

모든 이자에 대해 무한정 비과세 혜택을 주느냐?

No! 아닙니다.
5년 동안 ISA통장에서 발생한
순소득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연 200만원 아님 주의🙅‍♀️)

 

또한,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9.9%만 과세)

적용됩니다.

 

또,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 ISA(운용을 은행에 맡기는 것)

신탁형 ISA(내가 운용을 하는 것)

나뉩니다.

 

그럼 이자수익률은 얼마일까요?

ISA는 상품 바구니입니다.
그 안에 운용하는
상품을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형 ISA)

 

예금, 펀드, ELS 등
투자성향에 맞게 정할 수 있으며,
상품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즉, 수익률 

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신탁형 ISA에 가입해서,
매년 2,000만원씩 5년 동안 납입을 해서

이자수익을 300만원 얻었습니다.

 

그럼, 순소득 300만원 중

200만원은 비과세 → 세금 안 뗌

100만원은 분리과세 → 9.9% 과세

 

우리가 받게 될 순소득은?

2,901,000원입니다.

 

300만원을 15.4% 일반과세할 경우,

2,538,000원만 받게 되니,

ISA 통장에 넣어두면,

363,000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 대해서는 다른 챕터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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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축보험

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맛보기로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비과세가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납(만기 10년 이상)

    총 납입한도 1억원 이하 비과세

ⓑ 5년납 이상 월적립식(만기 10년 이상)

    월 150만원 이하 비과세

ⓒ 종신형 연금보험

    (소정의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무제한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요건 참고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우선 저축보험

보험회사 저축을 하고 만기 때

원금+이자를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은행의 예금, 적금처럼

보험회사에 예금, 적금을 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예금(일시금을 묶어두는 것)으로

저축보험을 가입하면,

10년 만기로 설정할 때에 

1억원 한도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또,

적금(매월 납입)으로

저축보험을 가입하면,

5년납(5년동안 매월 납입)이상

 & 10년만기로 설정할 때에

월 150만원 한도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만기가 10년 장기상품인 점을 

참고하세요!

 


3. 출자금 통장

새마을금고, 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 통장 1,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출자금 통장은 

주식회사의 주식과 비슷한데요.

내가 출자금 통장에 넣은 돈으로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결산(2월 경)을 해서

배당금을 주지요.

이때에 세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출자금 통장을 만들 때에 

주의사항 알려드려요!

 

01. 출자금 통장은 자택이나 직장 근처의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02.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03.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년도 2~3월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우대

 

세금을 안 떼지는 않는데, 

덜 떼는 것을 세금우대라 말합니다.

 

#세금우대 상품

 

새마을금고 신협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가능합니다.

 

세금을 15.4% 떼는 것이 아니라

우대해줘서

농특세 1.4%만 부과를 합니다.

(2021.1.1 이후 이자소득세5%+농특세 0.9%로 변경 예정)

 

 

어떠신가요?

시중에 있는 금융 상품만 잘 활용해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죠?

 

반대로, 

버젓이 있는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혜택을 빠짐없이 누려보아요!

 

우리 함께 부자됩시다.

은행언니였습니다 •_• 

 

 

금융감독원 소비자 정보포털 바로가기 >>>

 

 

 

[3줄 요약]

1. 비과세는 ISA, 저축보험, 출자금통장 활용하자

2. 세금우대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정기예금!

3.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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